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8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 화물 운송업 운행정지 및 감차명령,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허가, 신고 및 경고 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하여 행정 제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1135명을 2024년 8월 14일 자로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수형자, 가석방자 중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43명에 대하여 형집행률 정도에 따라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특히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한 대금 정산 불능 등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난 등으로 처벌받게 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인 20명을 범죄 전력 정산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재산범죄 중에서도 피해액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허위 중고거래, 리딩방, 스캠 사기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895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270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111명을 사면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의 의미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고령인 모범수형자와 중증신체장애자, 생계형 소액절도범 등 11명에 대하여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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